제목
중복조사금지 위반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요지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