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서의 송달(1999.12.28 제목개정) ]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심판원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