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3.17>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