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회사에 대한 지배에는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인출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출금 횡령 행위가 애초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 그 자체로서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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