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7조 [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2010.07.23 개정)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2010.07.23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0.07.23 개정)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0.07.23 개정)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2010.07.23 개정)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