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이윤을 남기고 판매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수백 번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윤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판매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는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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