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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