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전답 등을 임차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