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이 건물을 단 1회 양도처분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등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실적이 일체 없으며, 위 건물을 양도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거래를 위한 광고를 행하거나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바가 전혀 없는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일정한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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