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인 바, 건축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소외 갑과 체결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 등을 위하여 소외 을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동 회사와 갑과의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노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도급대금으로서 합계 금 117,300,000원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였더라도, 건축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라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며, 원심으로서는 위 건축사무소의 실제 업무형태와 실적, 원고와 도급인 갑의 관계 및 이 사건 건축을 맡게 된 경위 등 여러 점을 좀더 심리하여 원고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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