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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