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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