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가를 재평가 받아 그 장부가액을 증액변경함으로써 생긴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실현되지 않은 소유자산의 가치증가익으로서,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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