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