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재평가라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평가차익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위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행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