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머니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