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 [2]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고,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어서 위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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