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요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지하층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854판례(2011.06.02)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