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text{공제되는 재산세액} = \text{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times \dfrac{\text{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text{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본조신설 2005.12.31](2011.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