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이 건축 중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과다보유로서 규제할 필요가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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