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