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판례(2011.12.21)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