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요지
대여금과 거래대금을 상계하지 않고 송금한 후 반환받는 번잡한 방법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거래업체들 계좌의 입출금 전표의 필적이 동일인 것으로 보이고 동일시간대에 복수 거래업체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는 등 동일인이 거래업체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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