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의 가공거래여부 판단 기준
요지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가 거래업체의 사업장 근처가 아닌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개설되었고, 송금한 돈 대부분은 송금즉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인출되어 원고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각 입출금 전표의 필적과 시간대 등으로 보아 동일인이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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