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는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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