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요지
고철 수집에서 운송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가급적 많은 양의 물량을 운송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량의 폐동을 인수하거나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소량의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경험칙상 다른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인수하였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