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따로 보관하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에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