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관련형사사건 판결의 확정여부 등을 알아보지 아니한 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