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으로 수입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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