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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