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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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4중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