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국세심사위원회(2009.04.16 신설) ]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3.20 개정)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2012.02.28 신설)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02.28 신설)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12.02.28 신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2012.02.28 신설)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