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내 동영상 촬영은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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