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7조 [ 소의 변경 ]2026.05.12 제21615호▼+-인쇄보관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