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