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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