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개정)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2009.01.21 개정)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2009.01.21 개정)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2009.01.21 개정)

4.

삭제(2009.01.21 개정)

5.

삭제(2009.01.2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신설)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2009.01.21 개정)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2009.01.21 개정)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2009.01.21 개정)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2009.01.21 개정)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2009.01.2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신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2009.01.21 개정)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2009.01.2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개정)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2009.01.21 개정)

1의2.

삭제(2009.01.21 개정)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2009.01.21 개정)

3.

삭제(2009.01.21 개정)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2009.01.21 개정)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2009.01.21 개정)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2009.01.21 개정)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2009.01.21 개정)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2009.01.21 개정)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