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1.21 개정)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4.22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2009.01.21 법률 제9344호 부칙 제3조]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21 개정)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