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2016.03.03 제목개정) ]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2016.03.03 신설)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2016.03.03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4조]
③ 2016년 1월 1일부터 2016.03.03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2016.03.03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4조]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④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2016.03.03 신설)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2016.03.03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4조]
③ 2016년 1월 1일부터 2016.03.03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2016.03.03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4조]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⑤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2009.01.21 개정)
2009.04.22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2009.04.22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9.01.21 법률 제9344호 부칙 제5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09.01.21 개정)
2009.04.22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2009.04.22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9.01.21 법률 제9344호 부칙 제5조]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12.24 개정)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3조]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