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016.03.03 신설)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2016.03.03 신설)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2016.03.03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4조]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3.03 신설)
③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⑤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5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2018.12.24 신설)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12.24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89호 부칙 제2조]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2018.12.24 개정)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6.03.03 법률 제14072호 부칙 제3조]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2019.06.25부터 시행 [2018.12.24 법률 제16089호 부칙 제1조]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