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8.12.24 제16089호
2018.12.24 제160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