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중개의 제한 등 ]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2.12.11 신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06.12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2012.12.11 법률 제11544호 부칙 제4조]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2012.12.11 신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06.12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2012.12.11 법률 제11544호 부칙 제4조]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2.12.11 신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06.12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2012.12.11 법률 제11544호 부칙 제4조]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2012.12.11 신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06.12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2012.12.11 법률 제11544호 부칙 제4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