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2009.01.21 신설) ]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