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21 개정)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1 개정)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21 개정)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