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