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