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