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