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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8 법률 제6429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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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구조문
(2001.03.28 제6429호) 시행 2002.03.01
개정이유
부칙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