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개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07.01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7조]
2016.07.01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1조]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신설)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신설)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07.01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7조]
2016.07.01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1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